근로장려금은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할 수 있고 대상자인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정부 지원금은 공부하고 신청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소득요건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면 근로장려금을 처음 들으신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간단정리
신청기간은 2022.9.1일 부터 2022.9.15일까지입니다. 늦으면 2023년이 되어야 다시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주세요.
- 소득기준(21년)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맞벌이 3800만 원
- 재산기준 : 2억 원 미만(세대원 전체)
- 신청기간 : 2022.9.1~2022.9.15
- 지급시기 : 2022.12월 중(산정액의 35%)
- 지급금액(최대) : 단독가구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300만 원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소득기준(21년 소득)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재산기준 | 세대원 전체 2억원 미만(2021.6.1일 기준) |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정부지원제도입니다. 2021년에 부부합산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나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ARS 자동응답전화로 1544-9944로 전화만 하셔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문
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01. 전화신청(ARS) : 1544-9944
ARS로 전화를 하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인터넷 신청 [ 그림설명 보기 ]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03. 전화 신청 도움 콜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01. 소득요건(2021년 기준)
1년간 월급이 다음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월급(근로소득) + 사업소득(장사/사업) +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 + 기타 소득이 다음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02. 재산요건(2021.6.1일 기준)
2021년 6월 1일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예금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공시지가로, 전세금은 공시 가격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합니다.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자동차의 공시가격은 '차량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단독/홑벌이/맞벌이 설명
배우자는 혼인신고한 배우자만 배우자로 인정합니다. 자녀는 2003.1.2일 이후인 자녀입니다.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 나 혼자인 가구(배우자 / 자녀 / 부모님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 1년간 월급의 합계가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자녀/부모님 이 있는 가구 |
맞벌이 | 본인도 1년간 월급의 합계가 300만원 이상, 배우자도 1년간 월급의 합계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
04.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구분 | 내용 | 감액 |
재산초과 | 1.4억 이상 ~ 2억 미만 | 50% 차감 |
지연신청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10% 차감 |
체납세금 | 세금 연체가 있는 경우 | 30%를 체납액에 충당 |
환수 | 본인 실수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하루에 0.0025% 가산세 부과 |
근로장려금 나도 신청하기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는 개념이에요. 열심히 일은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하신 분들은 국세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셔서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격, 소득요건,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지만 사실은 국세청에 전화만 한 통 하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이 애매하거나 소득기준이 애매하신 분들이면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셔서상담 한 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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