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경우 2022년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1주택자의 재산세 계산방법과 얼마나 할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위택스의 자료를 재구성하였습니다.
2022년 1주택자 재산세 계산법 개요
재산세 원리
먼저 재산세 원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볼게요. 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하지만 정말 간단해요. 공시가격 x 60% x 세율 입니다. 여기서 다주택자는 2022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지만 1주택자는 2021년의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60%를 적용하는 이유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 것(자세히 설명하면 복잡하니 이 만큼만 아셔도 돼요 ^^)
재산세 구성
재산세는 본세인 재산세와 부가세인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사실 본세와 부가세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옵니다. 1주택자라면 대략 공시가격의 0.16%정도를 재산세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공시가격이 3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3억인 아파트의 재산세는 488,000원 입니다. 3억 x 60% x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 줄여서 과표라고 합니다. 세법을 공부하시면 과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거에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주택 재산세 세율(0.05%~0.35%)
세율은 누진세를 적용합니다. 과표가 6천만원 이하라면 0.05%, 과표가 3억이라면 0.05%~0.35%까지를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보다 각 구간별로 0.05%p를 감면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은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것이죠.
과세표준 | 1주택 특례 세율 | 다주택자 세율 |
6천만원(공시가 1억) | 0.05% | 0.01% |
6천만원~1.5억(공시가 1억~2.5억) | 3만원 + 0.6억 초과의 0.1% | 6만원 + 0.6억초과의 0.15% |
1.5억~3억(공시가 2.5억~5억) | 12만원 + 1.5억 초과의 0.02% | 19.5만원 + 1.5억 초과의 0.25% |
3억~5.4억(공시가 5억~9억) | 42만원 + 3억 초과의 0.35% | 57만원 + 3.0억 초과의 0.4% |
5.4억 초과(공시가 9억) | - |
공가가격 3억인 아파트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3억 x 60%로 1.8억이니 3번째 테이블에 적용합니다. 재산세의 본세는 12만원 + 3천만원 x 0.02% = 18만원입니다. 여기서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분을 더하면 내가 납부할 재산세가 됩니다.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입니다. 그러면 도시지역분은 25.2만원, 지방교육세는 3.6만원으로 합계가 46.8만원이되는 것이죠.
재산세 과연 적정한 것일까?
사실 수도권에 자가를 보유하신 분들은 재산세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3억인 아파트라면 시세는 5억 이상 됩니다. 사실 수도권에 5억짜리 아파트가 어디에 있을까요? ^^; 5억짜리 주택을 보유하는데 1년에 40~50만원이라면 사실 부담되는 가격입니다. 사치재도 아니고 아파트 가격을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재산세는 점점 늘어나니까요. 1주택자의 재산세는 사실 좀 줄여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1주택자 재산세 감면혜택 정리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 세율 0.05%p 우대
1주택자에게는 공시가격을 2021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세율은 0.05%p를 우대해줍니다. 2022년 공시가격이 3억인 아파트라면 같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다주택자에 비해 약 10~15만원정도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내집 마련 축하드리고 세금공부 열심히 하셔서 부자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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