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조정지역들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6월, 대구와 경산, 전남을 중심으로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9.22일에 대구 수성구를 비롯해 지방의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의 효과와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정지역 해제 요약
01. 취득세 중과 완화
02.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거주요건 없음
03.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음
04. 중도금 대출 완화
1. 취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들은 취득세가 중과되는데 조정지역에서 해제되면 3주택 부터 취득세를 8.8%를 적용받습니다. 기존 주택을 전세 주고 이사가 기도 용이해지고 새 주택을 취득할 때도 기존주택을 처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6억 이하 주택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1주택 | 1.1% | 1.1% |
2주택 | 8.8% | 1.1% |
3주택 | 13.2% | 8.8% |
2.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거주요건 없음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년 거주 + 2년 보유해야 하지만 비조정지역에서는 2년 보유만 하여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21일 이후 매도하는 거주하지 않은 2개 주택이라도 순서대로 잘 팔면 2개 주택 모두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6.21일 이전에는 일시적 2 주택에서 먼저 취득한 주택 A를 비과세로 양도하면 남은 주택 B의 보유기간이 리셋되었지만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A를 먼저 팔고 B를 팔면 둘 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없음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취득세 중과세를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1.1%만 적용받습니다. 기존주택을 처분할 의무가 없습니다.
4. 중도금 대출 완화
☆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 가능(부부 각각 1건씩)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고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1명이 가능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부부가 각각 1건씩 세대당 중도금대출이 2건이 가능합니다.
☆ 유주택자도 중도금 대출 가능
유주택자도 중도금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조정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의 처분을 약속해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이 해지되면 유주택자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 중도금대출 시 기존주택 처분의무 제외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기존주택을 전세 주고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존 주택의 처분을 약속해야만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5. 조정지역이 해제된 곳
2022.6.30일 주정심에서 조정지역이 해제된 곳은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입니다.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된 곳은 대구 수성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창원 의창구가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40%에서 60%로 늘어나게 됩니다. 대구 수성구는 조정지역의 규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규제의 해제 효과가 과연 하락하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6월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 위원회 결과 발표 원문
2022.9.22일 주정심에서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의 조정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조정지역이 해제된 지역은 대구수성구, 부산전역, 창원, 전주가 포함됩니다. 수도권은 인천 연수/남동/서구가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지역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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