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때 원룸, 촌집을 보유한 적이 있거나 상속 받은 적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봐줍니다. 상세하게 설명해볼게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 법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개요(2022.6.21일 이전) 감면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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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취득 예외사항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취득으로 예외인정 해줍니다. 복잡하게 보이지만, 요약하면 ① 상속으로 지분취득, ② 원룸 취득, ③ 촌집 취득 크게 이 3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대상 주택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상속으로 지분취득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원룸 취득
20㎡(6평) 이하 크기의 주택(원룸)을 보유했다가 팔았거나,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집을 보유했다가 팔은 경우
▷ 촌집 취득
행정구역이 면이거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있는 있는 촌집을 보유했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사가면서 매각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라고 함은 용도지역이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과 농림지역을 뜻합니다. 토지이음에서 주택이 있던 땅의 지번(주소)를 치면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이 있던 땅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라고 되어있으면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토지이음 바로가기(https://www.eum.go.kr)
법적근거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을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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